질문
집주인 전세사기 개인회생
이 사실을 알고 이사예정이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 전했습니다. 마침 계약기간도 끝나가네요. 임대인과 부동산측에 전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네요.
아직 계약기간이 5개월 가량 남아서 기다리는 시점에 등기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이집이 보전처분 된다는 내용입니다.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최근에 개인회생 신청하였네요. 다행이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고 깨끗합니다.
보증보험도 들어놨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1순위라는건 알고있지만
제때 보증금을 못받으면 이사예정이라 곤란해지는데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전부 받을수있나요???
보증금을 받기위해 전 무엇을 하면 되나요?
답변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집주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다행히도,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등을 통해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우선순위 확인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 계약은 근저당권 설정 등 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2.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보증보험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를 문의하세요.
3. 개인회생 절차 참여
-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에 세입자 역시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받았다면, 채권자 집회 등의 일정에 참여하여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복잡한 법적 절차와 권리 주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세부 사항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이사 계획 조정
-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사 계획에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 법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있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원하는 날짜에 전액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와 보증보험 회사와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우선순위 확인, 보증보험 회사와의 협의, 개인회생 절차 참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KJ법률사무소 회생/파산 신청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합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담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든 빚을 최대 90%
iryan.kr
KJ법률사무소 회생/파산 신청
상담 신청하기 : http://iryan.kr/t7qkxn6827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합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담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든 빚을 최대 90% 탕감
- 이자 납부의 고통에서 즉시 해방
- 채권자의 독촉, 추심, 강제집행 중지
담당변호사가 신청부터 면책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