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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전세대출
개인회생 신청 중 사건번호 아직 안나왔습니다
은행측에서 질권설정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전세대출도 포함하여 채권에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근데 .. 계약기간 내 전세대출금 회수하고
은행측에서 가압류나 등등 넣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까지 못살 수도 있나요?
은행측에서 질권설정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전세대출도 포함하여 채권에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근데 .. 계약기간 내 전세대출금 회수하고
은행측에서 가압류나 등등 넣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까지 못살 수도 있나요?
답변
개인회생 신청 중 전세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계신 의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 상황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금 회수와 가압류 가능성
- 전세대출금 회수: 전세대출에 대한 질권 설정이 없다 하더라도,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 압류, 가압류 등이 금지되는 자동 Stay(중지명령)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은 채권자들이 단독으로 채무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법원의 최종 승인(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내 거주 문제: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전세 계약기간에 따른 거주권은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이 유효한 한,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전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주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바와 다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여러 복잡한 법적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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