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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QnA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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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은 제외,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 교육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퇴직연금,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자료 게시나 홍보 등에 의한 방법으로 교육 실시를 대체할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교육에 대한 실시 방법이나 대체 가능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모든 사업장에서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없으나,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 두 교육은 자료 배포나 홍보 등으로 교육 실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경우 간이교육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배포나 게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미제공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수강을 진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개별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마다 필요한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방법과 대체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는 각 교육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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