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2인 근무중인 법인 사업장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나요?
의무교육 광고 글 말고 정말 딱 대표 제외 2인 사업장도 들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들어야하는 교육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인이 근무하는 법인 사업장에서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해하셨군요. 사업장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몇 가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간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용하는 예외 조항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2인 사업장은 이 교육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한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법정의무교육 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직접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교육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대표자 제외 근로자 2인이 근무하는 법인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료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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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들어봤을 '법정의무교육' 고용보험이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시점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은 직장인 근로교육을 보다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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