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서
샷시교체비용 과 화장실 전체 인테리어 부분이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 비용 지불 및 현금영수증 명의가 B(여자)이고
추 후 증여받는 사람이 A(남자) 일 때,
A+B 가 법적 혼인신고 상태, 부부인 상태에서
추 후에 증여에 대해
A(남자)의 부모님의 집에 대한 샷시교체비용 과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의 지불 및 현금영수증이
B(여자) 로 발행 한 거라면,
A(남자)의 명의로만 그 집을 물려 받을경우엔
영수증이 법적 부부인 B 로 되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허용이 안되는건지 되는건지요?
B인 여자 또한 공동명의자가 되어야 증여시 감면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규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걱정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선 비용은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적 부부의 경우, 공동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한 배우자가 부담한 비용이 다른 배우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개선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샷시 교체 및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배우자(B)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고, 부동산을 증여받을 사람(A)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A와 B가 법적 부부이며, B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A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B의 지출을 A의 개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현재의 세법 해석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 준비나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A와 B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다면, 이 역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감면을 받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후 부동산 거래에서 더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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