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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QnA

임대차한 상가 베란다 부분 인테리어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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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의드립니다 ^^

집합건물, 구분상가 이고요. 2층입니다. 204호부터 207호까지 임대차를 하였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보면 각 호실 위쪽으로 작은 베란다(빨강색 V 자 체크) 가 있고요 (지붕, 창문 모두 있고, 각 호실과 베란다 사이에 유리와 문이 있습니다.) . 계약서나 도면상 제가 임대차한 전용 부분은 베란다가 제외입니다. 베란다는 공용부분으로 되어있는것 같고요.

주변 인테리어 업체나 시행사 (?)에 물어봤을때나 베란다 부분까지 터서 인테리어해도 행정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복도가 아니고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되니깐)

법적으로 크게 문제 안될까요? 누가 신고했을때 문제가 될까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 상가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면서 법적인 우려가 있으시군요. 공용부분인 베란다를 인테리어에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건물의 공동 소유주들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도면에서 베란다가 전용부분에서 제외되어 있고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다른 세입자나 건물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고려할 때는 먼저 임대차 계약서, 건물 관리규약,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변 업체에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베란다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가능한 변경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다른 임차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베란다를 포함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누군가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질문자님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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