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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QnA

노유자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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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2년전 준공된 노유자시설 건축물(연면적 150평)을

올해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 하였을때 현행법상 노유자,장애인 관련 시설 설비를 해야하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노유자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법적 요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32년 전에 준공된 노유자시설을 현재 리모델링할 경우, 한국의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서는 노유자와 장애인을 위한 특정 설비와 접근성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는 노유자와 장애인의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이 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설치,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및 기타 시설의 개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규모나 변경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조치나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건축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리모델링의 범위와 필요성

만약 리모델링이 내부 인테리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건물의 구조적인 변경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을 포함한다면, 위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설비의 상태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적 자문 및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과 법적 요구사항을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문 변호사나 건축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건축법규,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법적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리모델링 계획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노유자와 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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