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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QnA

주거공간과 근리생활시설이 반으로 나누어진 곳 상가로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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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계약금은 드린 상태이고 뷰티샵운영 예정입니다

한 층수에 주거공간과 근린 생활시설이 반으로 나누어진 곳을 상가로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인테리어를 하면 주거 공간인 거실 부분들 침범 해야 할것 같아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침범을 하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근방은 다 이렇게 한다

구청에서 확인하러 왔을 때 벽세우고 문을 만들면 가능 하다 하시는데

저는 전재산을 내고 인테리어 하는지라 ,

저한테 불이익이 생긴다면 저에게 무슨 피해가 올지 걱정됩니다ㅠ

( 벌금이라던가 영업 신고를 못한다거나 )

답변

질문자님, 뷰티샵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계약금을 내신 상태이고, 많은 부분에서 신중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많은 공감이 갑니다. 인테리어 계획과 관련하여 규제와 규정 사이에서 우려가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선, 한 층을 주거공간과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특히 건축법상의 안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침범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주거지역의 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에서 언급한 "벽을 세우고 문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의견은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은 추후 영업 중단 명령, 벌금, 심지어는 영업 신고가 거부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재산을 투자하여 인테리어하시는 만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구청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정확한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의 합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과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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