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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QnA

월세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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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합니다

인천시에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아있습니다
보증금 3000 이고 집에 가압류 들어와있습니다
집주인 동의하에 이사를 하고 새 세입자 구했는데 가압류때문에 계약은 못하고 그때 집주인이 개인회생 얘기를 하고 집주인이 잠수 탄 상황입니다 이사 후 주소이전 확정날짜 다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2월에 이사 온 후 6월에 가압류가 잡혔습니다 부동산에서 듣기론 제가 3순위라고 합니다

1. 계약 기간동안은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계약 연장은 하지않는다 와 월세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4. 개인회생이 결정 난건지 이제 신청한다는건지 신청하고 진해중인건지 세입자가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5. 집 계약할때 근저당설정으로 2700까지 보장 받는다 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해보니 그런 내용은 전혀 안보이는데 안보이는게 맞는건지 설정이 안된건지 설정이 안된거면 2700도 못 받는건가요?

6.보증금에 대해서 시 나 도에서 일정 금액 보호해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인천시는 없나요?

7. 월세를 집주인이 계약기간동안은 청구를 한다면 줘야하나요?

8. 개인회생이 되고 3년이든 5년이든 집주인이 변제를 다 했을경우 제 보증금도 빚 탕감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가능한 법적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월세 납부 의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이나 가압류 상태는 직접적으로 세입자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법적 효력 있는 조치

세입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먼저 법적 상담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과 가압류 상황이 세입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연장 불가와 월세 납부 중단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여부 확인

개인회생 신청 여부는 법원의 개인회생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근저당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약속된 근저당 설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6. 보증금 보호 제도

각 시·도마다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해당 제도가 존재할 수 있으니, 인천시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월세 청구에 대한 대응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청구한다면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일정 부분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개인회생과 보증금

개인회생 절차에서 집주인의 빚이 탕감되더라도, 이는 집주인의 채무에 대한 것이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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