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는데 변제금에 대해서 질문 급!!
예를들어 매월 5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는데 매월 200만원만 변제했다면
매월 300만원에 12%, 12% 씩 해서 계산을 하나요?
답변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자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채권자의 이자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재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과 월 변제금이 재조정되며,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변제계획안과 이자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총 변제금을 명시합니다. 공증을 통해 확정된 이자율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이자를 크게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내용, 특히 이자율이나 변제금액 등에 대한 불만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공증된 계약 내용과 이자율,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공증 비용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관계의 설정 및 확정에 따른 비용으로, 채권자가 부담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 방법
공증된 약정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미납액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했으나 200만 원만 변제했다면, 미납된 300만 원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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