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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QnA

변제금 미납되면 폐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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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미납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시결정 받고 3월 28일부터 변제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급여가 300만원인데 변제금은 146만원가량 나왔구요 근데 문제가 제가 가불을 받는바람에 6월달까지 급여를 180만원만 받아요 그리고 월급날은 5일인데 28일부터 내야하니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가불받았다고 말하고 변제금을 조금 덜 내도 되냐 물었더니 그건 개인사정이라고 불가하다고 하드라구요..질문입니다

1. 변제금 미납되면 폐지되는건가요? 된다면 얼마나 안내야 폐지되나요? 채권자 집회가 7월인데 그때까지 미납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 미납되면 다음달에 미납금+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나여? 아니면 변제금을 12월까지 내는데 한달 미납되면 1월까지 내는걸로 미뤄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 미납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금 미납이 계속될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이 바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 급여가 감소한 상황에서 몇 차례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개선하고, 법원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집회 전 미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미납 발생 시 대처 방법: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달에 미납액과 함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변제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미납액을 다음 달 변제금과 함께 납부하면서 계획대로 변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회생 변제 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불로 인해 급여가 감소한 상황을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변제 계획 조정 가능성에 대해 상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황 변화에 따른 공식적인 문서 제출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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