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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QnA

개인회생 신청하고 일주일뒨가 임신되었어요 소상공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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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후 임신

개인회생 신청하고 일주일뒨가 임신되었어요 소상공인인데
남편이랑 가게 운영중이에요 요식업
근데 개인회생할때는 임신도 아이도 없어서 별생각없었는데
예정일이 10월초입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아기가 나올때까지 개시결정이 안되면 아기가 나오면 0.5인 추가가 가능한건가요? 개시결정이 아직안떨어졌어요 근데 변호사선임하고 상담원님한테 여쭤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지금도 많이 깍여서 안될가능성이 높다하는데 1억 3천인데 18프로 변재라고 뜹니다 그러면 많이 깍인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임신 소식은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 중에 임신이라는 중요한 생활의 변화가 생기셨고, 이제 소상공인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것 같네요. 이런 변화가 질문자님과 가족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개시 결정 전에는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변제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씀처럼 기존의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언급한 18% 변제율은 채무 총액 대비 변제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1억 3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 18%를 변제한다는 것은, 전체 채무 중 상당 부분을 감면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긍정적인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소득과 생활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율의 적정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 속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의를 통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 절차가 현재 상황에 가장 잘 맞도록 조정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법원과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정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 친구들과의 긴밀한 소통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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