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에 대출금 자동이체가 되버렸습니다.
금지명령은 기각받은 상태이고 보정권고가 날라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대출회사에서 연락도 문자도 없이 통장에 모아둔 생활비 전부를 이체해갔습니다.
전화해보니 재신청후에 통보를 해줘야 하고 설령 통보를해도 금지명령이 안떨어져 정상채무로 처리한것이며 환급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환급까지는 안바라고 개시가 떨어질때까지 자동이체를 중단시키고 싶은대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담당 법무사가 해결은 못해주나요.??
만약 환급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정말 어렵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과정 중에 예기치 않게 대출금 자동 이체가 진행되어 생활비까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과정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기게 되며, 이 경우 자동 이체 등을 통한 채무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동 이체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자금까지 빠져나간 상황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상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담당 법무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 절차의 전문가로서, 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체 중단에 관해서는, 먼저 해당 대출 회사에 직접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도해 보셨다면, 다음 단계로는 법무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동 이체를 중지시키는 요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또는 후에 채무 재조정을 통해 과도하게 이체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사와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에 대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가 직접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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