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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QnA

인테리어 후 붙박이장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침구류 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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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년 가까이 산 아파트 입니다. 저희집이 1~2라인 1호다 보니 안방 붙박이장이 외벽이랑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3~4년전에 집 전체를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샷시부터 모든 벽지 모든 가구 모든타일,모든 문,모든 마루 등 아예 집 전체를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직후 붙박이장 내 침구류가 너무 습해서 공사도중 짐 보관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삿짐센터에 문의해서 '인테리어사장님'이 아닌 '이삿짐센터'에서 소량의 합의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당시 '인테리어 사장님'도 이사실을 인지함) 왜냐하면 30년동안 붙박이장 내 침구류,옷이 습하거나 젖지 않아서 당연히 보관 시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했습니다.. 올해겨울 많은 친척들이 방문해서 붙박이장에서 침구류를 많이 꺼낼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침구류가 거의 젖어있다 싶을정도로 축축한겁니다.

친척중 한분이 이거는 붙박이하기전에 벽에 단열처리를 안해서 그런거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가게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때당시 사장님은 현재 수감되어있다(친형이고, 사실파악은 안됨) 그래서 동생이 현재 사장인데 우린 A/S를 해줄 수 없으니 원래사장(형)이랑 알아서 해라 라는 식입니다. 저희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어머님은 정말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셨다 보니 지금 노하다 못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인테리어 업체에서 수리,또는 배상이 가능할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3. 아니면 저희가 사설업체를 따로 불러 단열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런 상황은 분명 스트레스가 될 수 밖에 없겠네요.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인테리어 업체에서의 수리 또는 배상 가능성: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책임을 지고 AS(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원래 사장님이 수감 중이고, 새로운 사장님이 AS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공사 계약서, 당시의 상담 내용, 공사 전후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절차: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제안할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을 통해 소송이나 민사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증거 자료, 이전에 발생한 합의금 지급 사실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준비하세요.
  3. 사설업체를 통한 단열 처리: 법적 절차가 시간이 걸리거나,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설 업체를 통해 단열 처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열 처리 전문 업체에 상담을 요청하고, 견적을 받아보세요.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열 처리 후에는 침구류의 습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증거 자료의 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거나, 단열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와 조언을 얻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세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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