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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QnA

개인회생 차량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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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개인용달트럭을 하고있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안시켯습니다 kb캐피탈2300중4회납부했고 연체없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사건번호만 나온상태입니다 차량유지하려면 따로 캐피탈쪽에 회생했다고 알려야하나요?

 

 

 

답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차량 할부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차량 할부와 같은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한 경우, 특히 그 차량이 업무에 필수적인 경우, 관리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할부 채무와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업무용 차량과 같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자산은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의 계약 조건대로 상환을 계속해야 합니다. 즉, KB캐피탈과의 차량 할부 채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캐피탈사에 알려야 하는지

  1. 통지 의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등 업무용 차량 할부 채무를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면, 이 사실을 해당 채권자(여기서는 KB캐피탈)에 직접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귀하의 개인회생 신청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량 할부에 대한 연체나 압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협의 필요성: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차량 할부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KB캐피탈과 직접 소통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할부금 납부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할부금 납부에 대한 귀하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면, 채권자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적 조언 구하기: 이러한 통지와 협의 과정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며,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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