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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QnA

장기 렌트카 제3자 음주사고 차량수리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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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3주전 음주사고 대물피해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파손 가해차량은 장기렌트카이며 렌트시 1인 한정 운전약관 체결이고 음주사고 당시 렌트카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임차인은 음주상태에서 동승 렌트카측 보험회사가 사고 직후 사고접수후 차량 이동 후 정비소 입고 및 수리견적확인후 수리 중 1주일 경과후 갑작스럽게 운전자 범위가 밖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보험접수 취소한 상태입니다 정비소에서는 8백만원 수리비를 청구한 상태이고 사고낸 가해자는 신용불량자에 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렌트카랑 보험회사간 자동차보험은 전연령 누구나 다 가입하고 렌트카랑 차량 임차인과 다시 보험관련 상품을 가입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렌트카랑 보험회사간 가입된 보험을 우선적용해서 피해차량 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질문 2.

저희 차량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이나, 무보험차상해 2억 가입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처리가능한가요?

 

 

 

 

답변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이 이해됩니다. 대표님의 질문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렌트카 회사와 보험회사 간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렌트카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운전자 범위 제한' 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 1인 한정 운전 약관에 따라 특정 운전자에게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렌트카 회사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상권이란, 손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렌트카 회사나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무보험차상해보험은 대표님께서 운전 중 다른 무보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대표님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자차보험과는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의 경우 렌트카 회사나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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