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1·2주택자에게 큰 절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앞으로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서울 송파구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할 때, 1·2주택자는 기본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1·2주택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 1·2주택자에게 집중되는 혜택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되며,
2주택자는 8%에서 12%가 아닌 8%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1~3주택자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의 한계와 시장 반응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부족하여 이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2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100채 취득해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4주택자는 1채를 취득해도 1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 없이는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주택자의 절세 혜택은 분명하지만, 건설 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반응과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