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동아일보의 흥미로운 부동산 기사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인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 이혼 소송 중인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
기사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의 부동산 거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인 남편 대신 아내가 나와 계약을 진행했던 경우인데요.
이후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대리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지라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통해 대리권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인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중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직접 발급받아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주요 체크리스트
내용 | 방법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 |
적정 시세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 |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 등기부 등본 |
임대인 체납 세금액 확인 | 세무서 또는 지자체 |
임대인(대리인) 신분 및 대리인 확인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대리인의 법적 권한 검증,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같은 복잡한 가정 상황이 개입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